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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5

근무한지 1년 3주정도 근무하고 관둡니다 근데 퇴직금을 안준다네요 ㅜㅜ

제 시간대 알바지원해서 들어온 친구 교육이끝나는대로 그만두는거로해서 2019년 6월11일 근무시작 2020년 6월 28일 마지막근무로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최소근무시간 90시간 최대 근무시간 150시간 평균 120시간 근무를했는데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도 없다고합니다 사진으로 가지고있는 포스기 근무시간은 7개월치 보유중이구요 급여통장에서 이력조회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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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통장 이력조회 및 포스기 근무시간 자료 확보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조사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관련 사진이나 급여통장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출석하게 되면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카톡내용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