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시급달라고 했더니 해고됬어요..
온 병원옆 만두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때 일요일에 쉬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다음달에 여행계획이 있어 1주일 일을 못한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할터이니 일해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임금은 최저시급이면 된다고 했더니 저희집은 월급이라고 했습니다.저는 월급이라 해도 최저시급은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한 달 이상 일하고는 인건비 지불해 달라고 한달로 치면 26일을 일하였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백만원 입금이 되었어요. 저 계산으론 130만원이 넘어서 어떻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6시간 꼬빡 서서 일했구요. 화장실 가는것 외에는 일하였습니다. 점심은 함부러 아무꺼나 먹지 말라고 하면서 허락 받고 먹어야 한다고 해서 점심때마다 허락을 받았지만 바쁘면 굶으며 일하고 집에 오기도 하였습니다.저는 단지 최저시급은 주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일하러 갔더니 [외국인(여학생으로 보였음)이 와서 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왈" 우리는 주급을 주면서는 일 못 시킵니다.지금까지 2년을 장사했지만 그렇게는 안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남아서 장사를 하냐?" 고 물으십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재인가요? 했더니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딴식으로 부자 되었냐며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요는 최저시급을 달라고 했다며 저를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을 달라고 해서 해고 하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그동안 저희랑 안맞았고 점심 먹는것도 까라로웠고 일요일을 남의 장사 생각도 없이 쉬었고 일주일 결근을 하는 점도 이야기 합니다. 모든건 처음 일 시작할때 말하고 시작했는데 ...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그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도 달라고 했습니다. 남은 임금도 다 주고요. 주인 아들 전화로 처음 이야기 하는데 막 성질내며 옥찌꺼리 마구 퍼부웠어요. 그래서 녹음한다고 했더니 톤이 진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알바비 최저시급 달라고 한것이 짤리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나이 59살에 집에서 노느니 집 가까이라 일해보려고 했는데 젊은 이에게 봉변 당하고 주인 아주머니의 사때질을 당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이므로 이런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받은 임금과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양쪽이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해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