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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개리296
관대한개리29622.05.21

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근무와 시급 1.1만원의 공고를 보거

음식점 주방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어플로 지원하고

첫 출근을 하고 그날 매니저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에 알려줄게 있다면서 보건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기에 2만원 썼고,시급이 사실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합산한거라고 알려주셨었습니다.

공고와 다르기에 불만이 생겼고,일 자체도 저와 맞지않고

근로계약서작성은 계속 미루시고

직원분과 마찰도 있어 결국 근무 11일 되는날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저는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님은 알겠다 하시고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때 제대로 말을 못해서

사장님이 좋은말로 말리시는걸 제가 울면서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이유는 심적으로 몸적으로 안되어서 정해진 계약기간동안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엔 어머니 일하는 곳으로 가 배우겠다는 사적인 얘길 했습니다. 그러자 퇴사사유를 어머니 직장일 하러가는걸로 말하시고 배신자다 등에 칼꼽는다고 시작해서 멘탈이 부서지도록 얘길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눈에 홍수가 나서 이성이 마비된 채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 민사소송

걸겠다는 말에 400만원 갚을 수 있냐 너 일한 돈 안받을거냐는 말에 저는 안받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5분내로 전화하겠다는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잠을 못 자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후 4시쯤에 연락이 오고 정말 퇴사할거냐 물으시면서 소름돋는다등의 감정적인 토로를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을 낸 줄 알았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저한테 일한거는 받아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받지 않고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에 직접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무단퇴사를 언급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그날 때문에 사장님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다른 직원분이랑 얘기할땐 괜찮다가 사장님이랑 얘기할 때 얼어붙게 됐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 몰래 녹취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너가 분명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확인 질문이었죠. 그러고 난뒤에 계좌번호 보내라고 한달뒤에 보내주겠다고만 하고 쫓겨나듯이 나갔습니다만 제 할말을 못했기에 한번 더 찾아갔습니다.

두번째엔 출입을 거부당했고 가려던 차에 매니저님이 나오셔서 대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날 사장님과 통화때문에 정신이 불안했다, 그리고 급여는 일찍 줄 수 있는가 혹은 일정이 정해진것인가 등의 얘기와 사담이었습니다.

그러고 밤이 되자 사장님이 전화를 걸으셔서 대화를 시작하려는데 그분 할말만 듣고 5분안에에 전화하겠다면서 다시 하루가 지나도록 안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진하나 보내셨더군요

저는 21살이지만 너무 아는게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는 신고해라 등의 얘길하시고이고 그쪽에서는 역시 상반된 반응입니다.. 이 상황에서 좋게 합의하고 끝났으면 좋겠지만 최악을 대비하고싶습니다.

정말 한달안에 급여가 나올까요? 그전에 상황파악이 아직도 제대로 잡혀있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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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르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해야하는데 현 상황만 본다면 질문자님은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설사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날(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 유예 가능)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는 동의로써 임금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할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되어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포기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임금채권은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임금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에 불과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