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식당에서 배식, 청소 등 알바를 하는데 한시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알바를 시작했는데 오전 5시30분 출근~ 오후 2시 29분 퇴근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출근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했는데 보통 1시간 일찍 나오는게 좋다고 1시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1시간 시급을 더 주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주 5일 1일 7.9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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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일찍 나오도록 사용자가 지시하였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일찍 출근하면 당연히 1시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일찍 출근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업시각 전에 사용자가 출근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하시면 될 것이며 만약 조기출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