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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33
흡족한가마우지33

병원 식당에서 배식, 청소 등 알바를 하는데 한시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알바를 시작했는데 오전 5시30분 출근~ 오후 2시 29분 퇴근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출근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했는데 보통 1시간 일찍 나오는게 좋다고 1시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1시간 시급을 더 주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주 5일 1일 7.9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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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일찍 나오도록 사용자가 지시하였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일찍 출근하면 당연히 1시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일찍 출근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업시각 전에 사용자가 출근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하시면 될 것이며 만약 조기출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