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 중. 급여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몇해 전 부천에 있는 가톨릭성모병원 영양팀에서 조리원으로 6개월 일했습니다. 새벽조, 오후조로 나뉘어 2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새벽 근무일 때는 오전 5시 출근, 오후 근무일 때는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걸로 입사할 때 설명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 모든 조리원이 오전 4시, 오전 9시로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에 해당하는 급여는 주어지지 않았죠. 이미 퇴사한 지 3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조기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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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1시간 일찍 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