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할 때 허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조문>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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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면 2주안으로 알바비 준다고하면서 월급날 지나서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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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받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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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위와 같이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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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준일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휴일처럼 유급일도 포함됩니다.추석연휴가 유급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직으로 봅니다.자의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자의에 의한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환경 악화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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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므로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직에 속합니다.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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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고 합니다.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세분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되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위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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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상 당했을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부모에는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명칭이 연차휴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조사휴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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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본사와 체인점의 근로자수를 합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일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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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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