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오늘저녁에 사장님을 만나 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 주휴수당을 합쳐서 307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네가 지각해서 피해본 것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당시 7월달에 지각을 자주했었고, 사장님에게 경고를 2번정도 받았습니다. 1시간정도 지각한게 1번, 20~30분 지각 여러번, 5~10분 지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외에도 5~6월달에 몇번 지각한 것까지 합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상황이 그렇다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지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지각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이 많아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지각 등을 많이 하였다면 307만원 전액을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지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체불금품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각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지각한 날짜와 그 시간 및 해당 일에 해당 시간만큼 근로자 본인이 지각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 주휴수당을 받을 것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각을 이유로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