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오늘저녁에 사장님을 만나 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 주휴수당을 합쳐서 307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네가 지각해서 피해본 것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당시 7월달에 지각을 자주했었고, 사장님에게 경고를 2번정도 받았습니다. 1시간정도 지각한게 1번, 20~30분 지각 여러번, 5~10분 지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외에도 5~6월달에 몇번 지각한 것까지 합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상황이 그렇다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