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9

근로계약미작성과 30일 전 해고통보.

1. 직원이 저보고 작성하자 해놓고 저는 등본 및 계좌를 주었는데 근로계약을 해고당할 때까지 작성을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전에도 이런일이 발생해서 사업장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2. 1달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도 몰랐었는데 해고예고수당받기 어려울까요? 3. 30일 전 미리 말해주지 않고 얼굴보고 통보를 하셨는데 통보사유를 정확이 모릅니다. 다음주에 퇴사서 쓰러 오라고 하시는데 그럼 해고 예고 수당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2번 및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함).

    또한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일하신지 1달 미만이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몰랐다고 해도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주(사장)이 얼굴보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지만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를 사업주는 하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해고사유등도 설명하지 않아도 됨) 또한 상기에 언급했듯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이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해고통보를 받았기에 이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것이 아니라 해고이기에 퇴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세정보가 필요하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보이니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절차없이 해고하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이 아님)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퇴사서(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당한 날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초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퇴사서는 사직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차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등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 당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법위반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고 당한 경우에는 퇴사서(사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