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전 해고 예정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1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12월31일자로 법인을 종료한다고 하였고,
12월 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장 종료 이야기를 들은 날짜는 12월9일 월요일이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사직서를 쓰면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다면 예고 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해당 폐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라면 예고 수당의 예외에 해당하여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폐업의 사유와 결정된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쓰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당 지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고 예고에 관한 조항이며, 그에 대한 예외로 (2호)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사실상 해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