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한 후 생계지원.....

2020. 10. 19. 14:23

현재 임금체불을 당하여 고용노동부와 진정을 진행중이나 사장측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출석을 미루고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그만둔 후 약 2개월가량이 흘렀고, 그 동안의 생활은 일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비상금으로 해결을 했으나 현재 생활고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다른 일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나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 정확히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 할 수 있는 곳을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혹은 지역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생활비 대출이나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이내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라빈다.

2020. 10.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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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측이 출석을 미루는 경우 근로감독관을 강하게 압박해 한시라도 빨리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게 되더라도 체당금 지급까지는 2~3달이 소요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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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000만원 범위에서 연리 2.5%입니다.

      2020. 10.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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