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비가 온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출근하지 못하여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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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종일 설거지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보장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하는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일하는 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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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에 바로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것과 실업급여 수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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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서 한달 짜르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쉬었다 다시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고로 인정할 수 없고 자택대기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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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평일의 근로와 무관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자동으로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나(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 휴일로 약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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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카톡방에 업무지시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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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에 대비하는 임시조치로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위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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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00% 기준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야간근로시간대은 22:00부터 06: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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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의 원인이 근로자의 지각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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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급여수준을 정상급여의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은 비례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사례에서 정상급여가 180만원일 경우 10%를 감액하면 18만원이고(최종금액 162만원), 정상급여가 90만원일 경우 10% 감액하면 9만원입니다(최종금액 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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