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2020. 10. 08. 23:17

12개월 비정규직 대체인력으로 일하는 중인데 공기업에 합격해서 지금 일하는 곳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둘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그만두지 못하게하고 근로계약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잘 퇴사 할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치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이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회사에 정중히 말하여 최소한의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8.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개인의 사정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전에 이야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사직을 이야기한 다음달 말일이 사직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1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전이라도 퇴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안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1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면 바로 퇴사,

      수리가 계속 안되면 1달이후에 사직되는 것으로 봅니다.

      2020. 10. 10.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매달 급여일이 5일인 근로자가 7월 6일 사업주에게 퇴직을 통보하면 그 퇴직 통보의 효력은 8월 임금기를 지난 9월 5일에 발생합니다. 이 전에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나 법원에서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발생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손배청구를 하는 일이 잦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를 강요하면 강제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10. 09.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이익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시고, 사정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08.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