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전 사직서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개월마다 한번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며
3개월 수습 개념으로 이번에 퇴사 하라는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근무종료하고
근로계약이 12월달까지여서 계약갱신을 안하고 나가고 이번 12월달 근로계약 종료일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