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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상괭이225
뛰어난상괭이22520.10.09

지난 7월 31일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7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이제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건강상(질병)으로 인한 계속 근로 불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저희 사업장에서는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위에서 한 질문처럼 이미 약 2개월 전에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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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아래의 경우에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질병퇴사 확인서(회사에서 다른 직무로 전환이 불가능했다는 확인서)

    - 퇴사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9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라는 소견서)

    - 실업급여 신청당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개월 전에 퇴사한 직원도 실업급여 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수급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