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 무릎이 좋지 않아 퇴사 예정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직사유 코드: 30 – 자발적 이직(질병·부상 등)
※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의사 진단서 등 직원이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어떤 종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제가 안내해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질병휴직,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직의 예외 사유로 직원이 질병이 걸린 경우가 있는데 예외 인정이 쉽진 않습니다
직원이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며
그럼에도 휴직이나 배치전환이 어렵고
그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업주나 의사에 의해 인정받아야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에는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프다고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사와 짜고 부정수급하려는것으로 몰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