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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후루티97
심심한후루티9722.09.27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한가요?

2022년 07월 01일 부로 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08월 01일 부터 09월 30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전 회사, 현 회사 두 곳 모두 고용보험 들었습니다

퇴직원? 이라는걸 작성 하라고 하길래 작성했습니다.

회사측 인사과 담당자분에게 여쭤보니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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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등)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된 경우

    이전직장 합산하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직사유도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퇴직원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