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2022년 6월 30일 A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년간 근무하였고, 2024년 7월 1일부터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잡게 되는지,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과거 근무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사유는 최종 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재취업수당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반면에, 아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재취업을 하였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2024년 7월 1일 근무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