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A회사에서 2024년 1월 12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3월 13일에 하였고 첫 실업급여를 타고
2024년 4월 1일자로 B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2024년 12월 31일자로 B사를 퇴사하고
2025년 1월 1일자로 A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어도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이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2개월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이전 동일한 사업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사업주란 최종퇴직하여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