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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방침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개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을 제외한 날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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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수당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이 독자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귀하가 근무하는 영화관의 사업주가 그 영화관만을 위탁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다른 영화관의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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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것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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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자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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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료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1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판례>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가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48549,48556, 2005.5.2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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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자와 무급휴업으로 합의하는 경우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천재지변 등)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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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급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불법입니다.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 [19시출근 06시퇴근] 6일 근무 주(1) 1일간 근로시간실근로시간=10연장근로가산시간=2×0.5=1야간근로가산시간=7×0.5=3.5합계=14.5(2) 1주간 근로시간14.5×6+8(주휴시간)=95(3) 1주 최저임금=95×8,590=816,050(원)2. [20시출근 06시퇴근] 5일 + [19시출근 06시퇴근] 1일 근무 주(1) 1일간 근로시간[20시출근 06시퇴근]실근로시간=9연장근로가산시간=1×0.5=0.5야간근로가산시간=7×0.5=3.5합계=13(2) 1주간 근로시간13×5+14.5×1+8(주휴시간)=87.5(3) 1주 최저임금=87.5×8,590=751,62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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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과거의 과거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사례의 경우 7월에 입사했으므로 7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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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전 직장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전 직장에 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일반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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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임금 받을려면 무슨 근거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한 문서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시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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