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상사에게 업무 부적합 및 부적응으로 이직권유 얘기 들었다면 이에 대한 대처법 알려 주세요.
직장 내 상위 직급자(차장)에게 업무 부적합 및 부적응사유로 이직권유 얘기듣고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닺치면서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입원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회사측에서 산재처리 한다고 함)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다툼여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업무 부적합 및 부적응 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 및 민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한다고 하였다면(사실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만) 노동법적으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민형사상 권리행사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출혈 증세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는, 상병명을 보고 m코드라면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니, 근무시간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3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동안 1주 대비 그 전 11주가 30%이상 근로시간이 증가한 경우 등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상사의 이직권유 말에 의해 충격을 받아 졸도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그 이직권유가 부당해야 합니다. 그 부당하다는 점을 근로자측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상사의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고의와 과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