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20. 10. 02. 18:32

9월 22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 월급날이 5일이고 제가 22일부터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날에 일을 했을시 10월 5일에 일한만큼의 월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11월 5일에 9월+10월 월급을 합하여 받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통상, 월급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5일, 15일, 20일에 지급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 달 5일에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9월 급여는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0월 5일에 지급 받는 것이며, 10월 급여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1월 5일에 지급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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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할계산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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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5일 급여의 경우

      10.5일 지급은 9월에 일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9.22부터 9월말까지 일한 부분에 대하여 10월 5일에 급여 지급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즐건 연휴 잘 마무리하셔요^^

      2020. 10. 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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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월 5일에 9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 있으므로 한번 사용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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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은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1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11월 5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사례의 경우 9월 22일부터 9월 31일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10월 5일에 지급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11월 5일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시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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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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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9. 22. ~ 9. 30. 까지의 급여를 10. 5. 지급합니다. 회사에 따라 9월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 10월 급여와 합쳐 11. 5.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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