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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할 경우는 어떻게 정산이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연휴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공휴일 규정은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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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이 뭔가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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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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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생각하기엔 엄연히 제페이인데 입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사용자와 약속한 금액만을 받으면 됩니다. 단장이 귀하의 통장에 약속한 금액 이상이 입금될 것임을 사전에 알려줬고 귀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약속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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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1]에서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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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회수, 상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 조정적 상계라고 하여 착오지급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지급분이 다액인 경우 일시에 공제하면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런 경우에는 분할해서 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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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 발생하고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은 다음 연도의 말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고 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이때는 임금이 인상된 상태이므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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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로 급여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당초 월급 책정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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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30일을 해고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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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구두로 인정 어디까지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형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가 확실히 표시되었다면 반드시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사례처럼 카톡으로 표시한 경우 의사표시가 확실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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