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2020. 10. 01. 08:14

추석이나 명절등 휴가시 보너스 지급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장의 재량인건가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할시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 추석에 지급되는 이른바 명절 상여금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명절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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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지급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정해지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재량 껏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급 기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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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상여금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얼마얼마 지급한다는 명시적 사항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연휴되세요

      2020. 10. 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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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추석의 보너스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보다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기업에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2020. 10. 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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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명절이나 하계휴가 등 특정 시기에 금전을 포함한 어떠한 부분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만약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이와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해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0. 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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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명절 보너스가 반드시 포함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 보너스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0. 10. 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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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등은 사업주의 재량 영역입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명절 상여금 등의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명절 때마다 지급하였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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