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기업과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자는 지적, 물리적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계약은 신의칙의 원리 아래서 존속한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이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무단결근 몇 일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근로자가 10인 이상되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 예시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7일이상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판례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 대법90다15631
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는 말만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고등법원 : 서울고법 2003.7.25, 2003누500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 대법원 : 대법94다46596, 1995.05.26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1991.1경에 5회, 1992.3경에 2회 무단결근을 하여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회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내에 7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인사위원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 대법2008두16094, 2009.01.15
무단 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배차 업무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결근을 불허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형식적으로 위 정○○의 무단 결근 일수와 횟수만을 고려하여 위 정○○를 해고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고, 나머지 징계 사유 및 추가적인 징계 양정 사유 역시 고용 관계를 단절할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정○○는 종전에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처음부터 징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기업의 취업규칙 등이나 근로자의 행태, 이전 징계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에 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근로계약해지 사유는 회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보통 3일이상의 경우를 두며, 그 전에
경고조치나 시말서 작성을 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노동법이 따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무단결근이 길어져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가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해고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이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가 1988.1.12.부터 3일간 무단결근한 외에도 1987.6.경부터 1988.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3일간의 계속 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사용자가 그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무단결근일수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일수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7일 정도 무단결근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