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하기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은 소정근로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서로가 동일 시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또한 같은입장입니다.
【 회 시 】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