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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 달 사이에 여러차례의 지각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신의칙의 원리 아래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근퇴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노동의 기본이며 여러가지 휴가와 수당이 개근시 주어집니다.

근로자가 한 달 사이에 여러차례의 지각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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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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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지각한 시간을 합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법무811-11418,1979.05.15등 다수).

    원칙적으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하기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은 소정근로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서로가 동일 시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또한 같은입장입니다.

    【 회 시 】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시간이 조퇴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시 개근이 되지 않거나 출근율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한 날도 출근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함.

    (근기 1451-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