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누적 및 사용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① 주5일 (월~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점심)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마치고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도 1.5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ex.,) 근로계약서상 10:00~19:00 근무자가
19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근무
→ 4시간에 대하여 대휴를 지급하면 되는지
6.5시간을 지급하면 되는지
[6.5 시간 =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x 1.5배 =) 4.5시간 +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X 2배 =) 2시간]
궁금합니다.
② 누적한 대체휴무가 18시간일 경우,
1일을 대체휴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체휴무 9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대체휴무 8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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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