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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30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시급 8590원으로 하루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금으로 일할려고 들어갔지만
첫날인데 너무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어서 하루하고 그만뒀습니다.
문자로 죄송하다고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계좌번호를 보내놨는데
이것도 돈 받을 수 있나요?
매장에 cctv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하루 일하시고 그만두시더라도 해당시급에 대한 10시간분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지급하려하시면 일단 체불임금 노동지청에 진정넣는다고 언질을 주시고 그래도 안 주면 귀찮으시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셔야합니다.

    꼭 임금 받으시길바라오며 즐거운 추석연휴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근무사실을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를 청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만 인정된다면 임금은 무조건 발생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을 주지않거나 지급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단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0시간 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이므로 시급에 실근로시간(10시간)과 연장근로가산시간(2×0.5=1)을 더한 11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