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틀하고 그만뒀는데 돈받을 수 있나요?

2021. 06. 05. 15:17

일반 가게 카운터를 했는데 사장님이 처음부터 만약에 갑자기 그만두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월급에서 10만원을 갖고있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 돌려주겠다 하시는거에요 근데 이틀해보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가게가 아니라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당연하게 돈을 안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교육도 4시간 받았는데 교육도 원래 돈 안준다고 하셨거든요 옆에서 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산 조금 해봤는데 제가 한게 없어서 교육4시간은 돈을 안받는게 맞나요..?

1. 이틀동안 12시간 일한게 10만원인데 이돈을 받을 수 있는지

2. 교육 4시간은 받을 수 있는지

3. 안주신다고 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12시간의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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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교육도 근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2021. 06. 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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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단기 근로의 경우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6. 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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