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말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카페 알바를 구해서 나갔는데 교육 3시간은 돈 안준다고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이틀 일했는데 저랑 도저히 안 맞는거 같아서 죄송하다 나랑 일이 안 맞아서 가게에 도움이 안 될거 같다라고 말하고 이틀 일한거 달라고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거 10% 떼고 준다는대 원래 그런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의 대가인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보험료가 공제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다면 퇴사를 이유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법위반을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이틀 일한 급여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습 기간 중 감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띠라서 10% 감액 여부는 계약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미리 정한 경우 수습기간의 임금감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전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 측 말대로 최저임금의 90%지급도가능하나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임금체불로 차액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