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를 구해서 나갔는데 교육 3시간은 돈 안준다고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이틀 일했는데 저랑 도저히 안 맞는거 같아서 죄송하다 나랑 일이 안 맞아서 가게에 도움이 안 될거 같다라고 말하고 이틀 일한거 달라고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거 10% 떼고 준다는대 원래 그런건가요 ?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전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 측 말대로 최저임금의 90%지급도가능하나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임금체불로 차액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