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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발랄한포도
매일발랄한포도

저 사람 말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카페 알바를 구해서 나갔는데 교육 3시간은 돈 안준다고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이틀 일했는데 저랑 도저히 안 맞는거 같아서 죄송하다 나랑 일이 안 맞아서 가게에 도움이 안 될거 같다라고 말하고 이틀 일한거 달라고 했는데 수습 기간이라거 10% 떼고 준다는대 원래 그런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의 대가인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보험료가 공제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다면 퇴사를 이유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법위반을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이틀 일한 급여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습 기간 중 감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띠라서 10% 감액 여부는 계약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미리 정한 경우 수습기간의 임금감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전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 측 말대로 최저임금의 90%지급도가능하나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임금체불로 차액을 질문자님께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