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하던일에서 갑자기 부서이동을 해서 다른일을 시킬때엔?
제가하는일은마트에서계산하는계산원입니다.그런데.그일을하지말구야채일을하라구하는겁니다.본부장이저를내보내고싶어하는눈치입니다.이럴때는어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현재는하라는대로하고있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시 업무를 캐셔로 한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야채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마트 전반 업무로 업무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채업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및 장소가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업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사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때 근로자에베 현저하게 불이익하다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선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원치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 명령권은 일종의 인사권으로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고유업무를 한정해서 담당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서이동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