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및 장소가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업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사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때 근로자에베 현저하게 불이익하다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선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