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으로 발생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무단결근일수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일수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7일 정도 무단결근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30
0
0
아르바이트 1달만에 강제로 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30
0
0
'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관계에서는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도급관계에서는 근로자는 수급인의 소속입니다.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임금관련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 해결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 1.부터 9. 19.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우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에 시간을 곱해야 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임금=8,612×128=1,102,336(공과금 공제전)5. 18.부터 5. 31.까지 임금은 8,612×96=826,752(공과금 공제전)세금 등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미달되게 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10일을 근로했으므로 10일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직월급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그 기간에 대해 어떻게 계약했는지 확인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계약했으면 근로하지 않았어도 임금이 발생하고,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면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코로나로 인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그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0
0
연봉제 1주일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으로 책정했으므로 우선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최저시급 차액이 발생할 경우 주휴수당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대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를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0
0
무단퇴사에 임금체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무를 했으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임금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0
0
6328
6329
6330
6331
6332
6333
6334
6335
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