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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29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어 온 공휴일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올해(2020)부터 근로기준법 대상 기업들에게 순차적으로 유급휴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즉, 300인 이상은 2020.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30인 이상 29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0년 에는 300인이상 사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기업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며,

    5인이상 30인 미만 사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이 일반회사에도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있는냐에 따라서 그 적용시기가달라지게 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즉 4인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반회사에서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이전에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휴일인바,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소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휴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나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최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민간 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법정휴일의 범위

    ①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 (임시공휴일)

    ② 대체 공휴일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기업 규모별 관공서 공휴일 적용일자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1.1 ~

    30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2021.1.1~

    5~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2.1.1 이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도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2. 다만, 사업장의 성격 또는 그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법에 의해 적용되기 전에는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행법상 법정공휴일의 법정휴일화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300인 이상부터 2020.1.1일 부터 적용되어 '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30명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는 2021.1.1일부터 적용되며, 5인이상 ~ 30명 미만의 경우 2022.1.1일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