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 급여 질문 입니다!!!!(도와주세요)

2020. 09. 29. 16:34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김해로 전보 발령 나서

퇴사 하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집에서 김해까지 왕복 4시간입니다 통근버스를 맞춰 타도 3시간이 넘습니다

전보발령 파일, 이메일 자료 다 준비 했구요

복사 붙여넣기 말고 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고용센터에 내야하는 파일이 회사에서 써야하는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안써줄수도 있나요?

2. 실업급여 해주기 싫어서 다시 부산으로 발령해준다 숙소 제공해준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문서를 안써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3. 도대체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면 보통 써줍니다. 안써준다면 그러한경우 본인의 전보발령에 대한 부분을 센터쪽에 알려서 고용센터가 조사하게끔 해야할것입니다.

2. 그런식으로 회사가 진행한다면 당사자의 실업급여 요건이 사라지는것이니까 못받을수있습니다(회사가 이렇게했는데도 퇴사한다고한다면 자진퇴사가 되니까요)

3.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없는데,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도있고 고용센터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2020. 10. 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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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2020. 09.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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