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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3.28

전근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타지역의 현장으로 인사발령후 통근시간이 3~4시간 이상이라 못하겠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사직서를 쓰기전에

필요서류 어떤걸 미리 받아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식도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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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는 것이라면, 전 후의 사업자등록증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근거자료도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인사발령 전후의 사업장 주소를 입증할 서류와 인사발령 내용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 관련 서류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인사발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및 지방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상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증빙자료, 인사발령장,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도는 질문자님이 직접

    캡쳐를 하셔야 하고 인사발령장은 회사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확인서는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예:지하철노선표, 버스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등) 및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