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연차수당 발생......

2020. 09. 29. 15:25

저는 한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 연장을 해서 2달하고 2주 정도 일했는데, 첫달은 주25시간 이상 만근했고, 둘째달은 주15시간일했지만 한 주를 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2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만근했습니다.
먼저 한달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쓸 때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저의 경우 첫 달에 대한 1일만 발생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째 달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나 두 번째 달은 개인사정으로 1주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9. 15: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여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한 첫째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09. 29. 1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한달 단위 계약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첫 한달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한달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관련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2.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계속된 근로였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3. 2달 2주를 했고, 두달째에는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으니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2020. 09. 29. 15: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하나, 둘째달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첫 달 개근으로 인하여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9. 29. 15: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