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무 날짜를 말해요....ㅜㅜ

2020. 09. 29. 11:46

제가 8.29, 9.1, 9.3, 9.6, 9.8 총 5일 동안 2시간씩 근무를 했었는데 근로 계약서는 9월 6일에 썻어요. 근데 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는데 안할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말했던건 9.9일 이었고요.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제가 직접 전화와 문자를 몇통씩 해 본 결과 한번 전화를 받아서 급여일이 언제인지 알고싶다 말을하니 계약서대로 진행할 거라고 말만 언급하고 끊으라고 피하시더라고요 정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하라길래 문자도 남겼지만 답장이 없었어고 해서 2주 안에 돈이 지급이 안되있길래 노동청에 신고를 했급니다. 근데 그 감독관 께서 서로 말하는 근무 날짜가 틀리다고 얘기를 해보라 하니 제가 일했던 가게 사장님은 전 9월6일부터 2틀밖에 일을 안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8월 29일 토요일에 교육을 해야하니 오라하고 그 날 부터 일을 하지 않았냐 했더니 모르겠다는 식으로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전 2틀밖에 근무 안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보건증은 냈지만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고요 제가 첫 알바면접을 볼 당시에 전혀 수습기간이 있고 말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9월6일 계약서를 쓸 때 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 적혀있다라고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말이 안되다고 생각하고 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일에 교육을 받으라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교육 참석 인원의 진술, 교육 장소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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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날짜만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사업주의 과업 지시 메세지, 이메일 등)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의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결될 수 있으니 백방으로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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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29일부터 근무한 구체적인 상황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두로 약정했다는 부분은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0. 09.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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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이 근로했다는 모든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출근전에 통화한 내역, 카톡 내용, 동료들의 확인서, 교통카드내역 등 찾아보면 증거들은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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