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에 관한 여러 질문들입니다.
저는 9일간 알바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고용주와 이야기 하는 중 퇴사 통보일 후 다음 날까지 나와달라고 하여 그건 일정 상 안될거같다라고 말하니
근로 계약서 다시 읽어 봤냐고 협박아닌 협박성 문자를 보내어 다시 확인한 결과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근로 계약서에 작성된 실 근무 기간(23년 4월 1일) 년도와 서명 일자 년도(24년 4월 1일),
그리고 실제로 서명 한 년도(25년 4월 1일) 3개 모두가 다 잘못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마감 기한도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2. 특약에 수습 2개월이란 이야기도 써져있었고 , 저는 이를 면접이나,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3. 제 주소와 번호가 미기입되어있습니다.
4.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받지않고 제출을 언제해야하냐 라는 제 질문에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고 달라고 할거라며 받지않았습니다.
5.마지막으로 제가 통보 다음날 근무를 가지않았는데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 할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안읽고 서명한 잘못은 있는거 압니다만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위 5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기재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면접 때 사전고지 받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 주민번호가 미기재되었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일자, 근무기간은 계약의 주요 기재사항으로 누락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의 경우 구두로는 안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퇴사하고 출근하지않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