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의 일종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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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갑자기 시급제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방식을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의 일종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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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소멸시효의 날짜계산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금이 발생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0년 4월 26일이 기산일이고 2023년 4월 25일이 소멸시효 완성일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성립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면 만료합니다. 범죄성립일은 2020년 5월 10일입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2. 각 월급 소정지급일이 기산일입니다.3. 2020년 4월 25일이 기산일이고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3년 4월 2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아 공소시효 완성일은 2025년 4월 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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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그래서 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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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시간 근무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이 이틀간에 걸쳐서 행해질 경우 자정을 넘는 시간의 근로도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여부도 전체 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3일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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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 역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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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병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병가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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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인 4월 16일부터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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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은 전액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식비와 가족수당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590×208.57×0.05=89,580최저임금 포함임금 150,000-89,58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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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반납과 관련한 법적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 합의도 가능합니다.2. 개별 합의여야 하며 집단적 합의는 불가합니다.3. 반납 가능한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 등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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