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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거위281
날씬한거위28120.09.14

근로계약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신입 급여가 2,600만원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포괄임금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해야 하는 사업중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가 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921,577

식대: 100,000

시급: (1,921,577+100,000) / 209H = 9,673

연장근로수당: 9,673*1.5*10 = 145,089

총 합계 연봉: 26,000,000

로 하여 연봉 26,000,000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이 식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달에 최대 10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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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액에 포함하였다가, 월 최대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연봉액으로 포함시킨 경우라면, 실제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와같이 계산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제목에 있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로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으로 위 시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이 기본급과 식대만 존재한다면, (기본급+식대)/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계산식에 오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변경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액을 연 소정근로시간분만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 수당 등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부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