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근로시간와 임금시간이 다른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년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저는 주 34.5시간 월 178.9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시간근무로 최저시급 2,096,270원이 적혀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제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많이 가져갈수 있다고 하며 임금근로시간과 실제근무시간은 다를수 있다고 말하는데 제생각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이 많으면 시급이달라지고 1일 임금도 달라져 퇴직금와 연차수당이 더 적어질것 같은데 어떤게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임금이라면 일단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시급 액수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고 퇴직금도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임금
액수 자체가 동일하면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역시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가산수당 역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항목은 동일할 때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통상시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위 사정을 떠나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월 유급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시급)은 낮아지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낮아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연차수당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급이 동일하다면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