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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풍금조75
잘생긴풍금조7522.10.11
근무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포괄임금제, 일 40시간, 연장수당 12시간으로 급여를 받고 20년 12월에 입사하여 2년이 안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초과 근무 발생시 당사자간 협의하에 근무가 이루어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할때 위 내용에대해 근로기준법상에의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근무시간 배정은 부서에서 정해줄것이며, 주52시간을 꼭 채워야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주 5일 08시~18시 퇴근으로 9시간 근무로 협의했으며, 추가 근무 발생시 52시간 내에서 근무하며,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유동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었고 추후 공지사항에는 공휴일 근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입사초기에는 하루 빨리 적응하고자 주 52시간을 자발적으로 몇개월정도 꽉 채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40시간, 연장수당 12시간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22년초 1번 있었고, 동일한 내용이며 대면을 하여 설명을 듣는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궁금증 및 문의사항 있을시 면담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저는 변경된 내용이 없었기에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현시점에서 근무시간을 07시~19시로 변경하여 52시간을 꽉 채워야한다고 통보(22년 10월 6일 목요일)를 받고 인사차장과 면담(7일 금요일)을 했지만 이사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했으며,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변경된 시간으로 근무하는게 맞지 않은가 판단하여 현재 2일째 07시~19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도 근무시간 변경은 당사자와 상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일 인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며,

근무시간 변경에 있어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회사와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출퇴근시간이 늘어났으므로 늘어난 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