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갑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담당직무,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최대12시간 해서 1주에 52시간을 넘긴 상태이며 계약한 업체에서 추가적인 근무요청을 하였고 현재 요청에 의하여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생기면 저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1주에 52시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저도 이런 추가적인 업무요청에 응하면 안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