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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가재97
유연한가재97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해테제과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2020.09.18 재계약 기간이자 1년되는 날인데요

해테제과 측에서 재계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현재 해테제과에 들어오고 있는 아웃소싱으로 들어가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해테제과 측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거지

아웃소싱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으신게 아니거든요

아웃소싱으로 갈 경우 복지, 급여, 대우 등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해테제과측에서는 재계약을 안 해주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안된다고 합니다.

오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아웃소싱으로라도 연계해줬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같은 회사 계약이 되는게 아니고 다른 업체로 들어가서 근무하는게 계약이 연장되는거냐구요..

그러면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받고싶으면

해테제과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한 서류

또는 아웃소싱으로 들어가는 경우 급여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증빙 서류를

회사측에 요청해서 받아오라고 했다는데

회사에서는 또 실업급여 받게 처리 못해준다. 식인데 서류 작성도 물론 마찬가지 일거구요

이런경우 정말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나이가 있으신지라 다른 곳으로 이직도 어려운데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에

당장 생계가 문제인데

부당한 태우, 급여 받아가면서 참고 계속 다녀야 되는건가요?

해테제과측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아웃소싱업체는 최초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를 명시하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기위해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서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받기어렵습니다. 계약연장제의를 사업장에서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동일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이므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아웃소싱 업체에 취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만약 고용센터측이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