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통해 구한 주말알바 하시는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어머니께서 주말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데 이제 퇴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2. 2023년 8월에 입사하였으나, 아웃소싱에서 퇴직금때문에 매년 12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매년 12월에 재계약)
3. 2023년 8월~2023년 12월까지 쭉 다니시고 2023년 12월에 2024년 12월까지 다니시는 걸로 1년 재계약을 더 하였으며 어머니께서 당월에 재계약 합의할때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근무는 연속적으로 하셨으며 중간에 휴직 등 하신 적 없습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고 어머니 연세 60 넘으셨고 달 평균 월급 100만원정도 되십니다. 수급이 가능하다면 예상 급여는 어느정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