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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쇠오리286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약직인데 6월 말일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같은 조건이 아닌 도급전환?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위 조건으로 하면 지금보다 급여도 줄고 연차같은 복비도 더 안좋아져서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요양보호사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게 더 좋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도급으로 전환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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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전환이라는 것은 이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고 강제로 전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계약만료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 이상의 임금감액이 발생하여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