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사유 회사측에서 임의로 올릴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곧 계약직 만료인 어머니가있습니다.
6개월 계약으로 일을했구요
그런데 이번 재계약시 도급전환을 이야기해서 어머니가 다른일을 알아보시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면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거라고 하더라구요..
도급전환이면 현재 계약직인것보다 월급도, 복지도 안좋아져서 다른일이 훨나은상태구요
예전에도 같은 곳인데 병가로인한 퇴사라고 밝혔는데도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라고 써서 실업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계속 그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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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시고 본인은 도급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직접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한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퇴직 후 고용센터 에서 다른 근로자더라도 동일하게 퇴직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전과 달리 다른 계약형태를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