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근로자를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나요?

2020. 09. 14. 12:22

음주운전의 폐해에 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중앙선을 넘은 여성 음주운전자의 자동차가 치킨배달을 하던 가장을 치어 사망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근로자를 회사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함이 상당히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24, 2000두3689).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라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바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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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경우처럼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징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0. 09. 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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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다만, 사생활 비행이라도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객관적으로 중대한 경우 등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버스회사의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처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생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9.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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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 외에서 행해지는 사생활에 대한 비위행위에

        징계가 가능하려면,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 하거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등 회사의 직접적 영향을 끼쳐야합니다.

        아니면 기업의 사회적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합니다. 택시운전회사처럼 운전과 관련이 있는 회사이거나, 기사에 크게보도되어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한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2020. 09. 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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