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 매각되어 9월30일 폐업 같은업종으로 다른회사에서 고용승계후 10월부터 영업?

2020. 09. 14. 13:58

8월말 9월다되서 갑자기 회사가 매각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회사는 9/30 까지 영업종료

그리고 같은업종으로 다른회사가 인수후 10/1 부터 고용승계후 영업시작한답니다.

헌데 다른회사 고용승계 처럼 그대로 가는고용승계가 아닌 사직서를 권유로 받아 모든직원이 사직처리하고 지금회사에서 퇴직금 월급 정산후 다시 새로운 회사에서 시작하는거라는데요. (이내용을 9월 첫쨰주에 공장장님께 들음)

아직 새로운 회사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조건(급여등등)같은건 9/14현재도 듣지 못했구여 많이 혼란스럽네요

질문내용

1. 퇴직금 월급외 위로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여?

2.새로운 회사와 조건이 안맞아 고용승계거부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월급 외 위로금에 대하여는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를 잘 하시는 경우 받으실수도, 못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2. 새로운 조건을 질문자님이 제시하셨는데, 회사가 채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2020. 09.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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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주지 않는다면 별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2. 네.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9. 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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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새로운 조건으로는 객관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이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2020. 09.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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