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파란오솔개161
파란오솔개16124.03.30

고용승계 거부 시 부당해고 신고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재직 중이던 회사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인수하기로 한 기업에서 고용승계를 했다는 내용도 들었구요.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대표가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3/31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였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때 구 대표도 여러분은 모두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3월 막주에 새로운 대표가 사무실에 와서 '여러분은 내가 모두 고용승계를 할 것이다. 다만 나간다면 붙잡지 않겠다.' 고 하였고, 더 이상 근무를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직원들과 그래도 계속 다니겠다는 의견들을 회사에서 취합을 한 뒤 전달 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미팅을 왔을 때 자유롭게 질문을 받겠다고 하여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 팀장을 통해 '그 직원은 나오지 말라고 해라' 해서 막날에 하루만에 짐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은 직원이 저 빼고 4명이 더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으로 사직원을 제출해서 실직자인 상태이고, 신규 사업자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를 하기로 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미리 쳐낸 부분이 고용승계 거부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가 이루어진게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였다고 들었습니다.

인수한게 기업이 아니고 개인인데 부당해고를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국내 사업자가 3개였던 상황에서 다른 그 중 하나로 기존 직원들을 인수인계 받으려는 것 같은데 그 계약서가 작성될 때 해당 사업자를 파악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부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위에 써주신 정황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모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 약속을 한 상태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해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직서를 쓰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 일괄 사직서를 쓰도록 하고 일부 직원의 사직서만 수리했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인수/합병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