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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현장 강제 지원 근무시켜 퇴사하면 실업급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관리직의 업무와 현장직은 업무 성격이 상이하므로 현장직 업무까지 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에 현저히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직할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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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은 재대로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의 해석근로계약서에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측 의도는 9,300원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에 따르면 1일 4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총액은 37,200원(=93,00×4)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8,266.66원(=37,200÷4.5)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8,590원, 2020년 기준)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또한 회사측 의도에 따르면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하지 않은 시간대에 근로한 경우에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려면 사례처럼 시급을 책정하지 않고 일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 40,00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안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책정해야 합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계약에서 야간근로가산수당 포함 부분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9,300원이 타당하고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1일 근로시 총액은 41,850원(=9,300×4.5)이 됩니다.2. 주휴수당주휴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구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3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액수는 37,200원(=9,300×4)입니다.3.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여부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①과 ② 중 큰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이 6시간 내지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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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로수당 관련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수당 관련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 역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본임금(100%)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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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도 단속적 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내용을 종합하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노동청에서 하게 되므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제외 내용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이나 출장여비는 발생합니다.3.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 관련이와 같은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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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임원 중에서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하기로 정해진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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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시 대책은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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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전직, 권고사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나 해고 통보 여부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귀하가 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으며, 해고 통보도 없는 상태입니다.2. 부당전직 여부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부당전직에 해당하려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용시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원직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의하면 더 다니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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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운영하는게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금 납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계좌로 적립금이 납입되기 때문에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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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측 말은 틀립니다.회사측이 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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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위생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노동청(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쥐나 바퀴벌레 관련 문제는 노무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이 곤란한 바, 우선 식약처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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